경기도의왕시
의왕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AI 요약의왕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총 2,087호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4.18% 상승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의왕시청 세정과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의신청 결과는 6월 25일까지 통지되며, 최종 조정 가격은 6월 26일 공시된다.

의왕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공시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5월 2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의왕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2026년 관내 개별주택은 총 2,087호였으며, 가격은 전년 대비 4.18%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하거나 의왕시청(시청로 11) 세정과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의왕시청 세정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인근 주택 및 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이 재조사되며, 이후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처리 결과는 6월 25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된다.
이의신청 및 가격 검증 절차를 거쳐 가격 조정이 결정된 주택은 6월 26일 최종 공시될 예정이다.
이번 개별주택가격 결정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세정과 재산세팀(031-345-371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 기준이 될 뿐 아니라 주택시장 가격정보 제공과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반드시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고 이의가 있을경우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의왕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2026년 관내 개별주택은 총 2,087호였으며, 가격은 전년 대비 4.18%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하거나 의왕시청(시청로 11) 세정과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의왕시청 세정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인근 주택 및 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이 재조사되며, 이후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처리 결과는 6월 25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된다.
이의신청 및 가격 검증 절차를 거쳐 가격 조정이 결정된 주택은 6월 26일 최종 공시될 예정이다.
이번 개별주택가격 결정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세정과 재산세팀(031-345-371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 기준이 될 뿐 아니라 주택시장 가격정보 제공과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반드시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고 이의가 있을경우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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