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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AI 요약의왕시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총 25,293필지에 대한 지가는 의왕시청 및 관련 웹사이트에서 열람 가능하며, 이의신청 토지는 재검증 후 6월 26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시는 이의신청 기간 중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도 운영한다.

의왕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의왕시가 2026.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총 25,293필지로, 지가의 열람은 의왕시청 민원지적과를 방문하거나 의왕시청 홈페이지 또는‘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토지는 재검증을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문의는 의왕시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031-345-234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의왕시는 이의신청 기간 중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공시지가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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