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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AI 요약창녕군이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총 23만 5,272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군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5월 29일까지 접수받아 6월 26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창녕군,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창녕군은 4월 30일,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을 반영해 산정되며,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 창녕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올해 공시 대상은 총 23만 5,272필지로, 토지 이용 상황, 위치, 형상, 주변 환경 등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했다.

결정·공시된 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군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아울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온라인 신청,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한 신청 등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하며,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산정했으며, 군민들께서는 공시된 가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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