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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AI 요약창녕군은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하며, 납세 편의를 위해 군청에 신고도움창구를 마련하고 홈택스, ARS 등 다양한 신고 방법을 안내한다. 특히,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별도 신고 없이 안내된 세액 납부만으로 신고가 인정되지만, 세액 변경이나 안내 대상이 아닌 납세자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창녕군,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창녕군은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는 2025년 12월 31일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근로·사업·연금·이자·배당·기타 소득 등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원천징수가 되는 근로소득자라도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군은 납세 편의를 위해 군청 1층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 ‘신고도움창구’를 마련해 국세청에서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중심으로 신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모두채움안내문에 기재된 세액에 이의가 없는 납세자는 홈택스(손택스), ARS(1544-9944) 등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납부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세액을 변경하거나 모두채움안내 대상이 아닌 납세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신고내역 조회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기능을 활용하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로 연계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가산세 감면 등 지원제도의 일몰 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시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될 수 있어 기한 내 신고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신고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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