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창녕군
창녕군,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AI 요약창녕군은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하며, 납세 편의를 위해 군청에 신고도움창구를 마련하고 홈택스, ARS 등 다양한 신고 방법을 안내한다. 특히,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별도 신고 없이 안내된 세액 납부만으로 신고가 인정되지만, 세액 변경이나 안내 대상이 아닌 납세자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창녕군은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는 2025년 12월 31일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근로·사업·연금·이자·배당·기타 소득 등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원천징수가 되는 근로소득자라도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군은 납세 편의를 위해 군청 1층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 ‘신고도움창구’를 마련해 국세청에서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중심으로 신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모두채움안내문에 기재된 세액에 이의가 없는 납세자는 홈택스(손택스), ARS(1544-9944) 등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납부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세액을 변경하거나 모두채움안내 대상이 아닌 납세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신고내역 조회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기능을 활용하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로 연계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가산세 감면 등 지원제도의 일몰 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시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될 수 있어 기한 내 신고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신고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는 2025년 12월 31일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근로·사업·연금·이자·배당·기타 소득 등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원천징수가 되는 근로소득자라도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군은 납세 편의를 위해 군청 1층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 ‘신고도움창구’를 마련해 국세청에서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중심으로 신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모두채움안내문에 기재된 세액에 이의가 없는 납세자는 홈택스(손택스), ARS(1544-9944) 등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납부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세액을 변경하거나 모두채움안내 대상이 아닌 납세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신고내역 조회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기능을 활용하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로 연계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가산세 감면 등 지원제도의 일몰 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시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될 수 있어 기한 내 신고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신고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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