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상북도의성군

의성군, 농어민수당 84억 원 지급 본격 시작

AI 요약의성군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호와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30일부터 관내 농어민 14,066명에게 농어민수당 60만 원을 의성사랑카드로 지급한다. 이번 수당 지급은 지역 소비 촉진을 통한 농가 소득 보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성군, 농어민수당 84억 원 지급 본격 시작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고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관내 농어민을 대상으로 ‘농어민수당’ 지급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농어민수당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를 대상으로 하며,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대상자 확정 시까지 주소를 유지한 농어민이 지급 대상이다.

지급 금액은 농가당 60만 원으로, 의성사랑카드를 통해 일괄 지급된다. 올해 지급 대상은 총 14,066명으로, 이에 따른 예산은 약 84억 원 규모에 달한다.

농어민수당은 인구 감소와 기후변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을 지켜온 농어민의 노고를 보전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핵심 정책이다. 특히 지급된 수당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면서 농가 소득 보전은 물론, 자금의 선순환을 통해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농어민수당 지급이 농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성군은 앞으로도 농어민의 소득 안정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북의성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