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제천시
2026 제천시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AI 요약제천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열람 대상은 개별주택 2만1,752호와 공동주택 3만6,959세대이며, 제천시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방문, 팩스, 우편으로 가능하며, 재검증 후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제천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열람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상복합용 주택 등 개별주택 2만1,752호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3만6,959세대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반영해 산정한 뒤, 한국부동산원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다.
열람은 제천시청 세무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realtyprice.kr)을 통해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천시청 세무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043-641-5618) 또는 우편(제천시 내토로 295, 1층 세무과)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 관련 사항은 제천시청 세무과(043-641-565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공동주택가격은 공동주택 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
열람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상복합용 주택 등 개별주택 2만1,752호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3만6,959세대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반영해 산정한 뒤, 한국부동산원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다.
열람은 제천시청 세무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realtyprice.kr)을 통해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천시청 세무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043-641-5618) 또는 우편(제천시 내토로 295, 1층 세무과)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 관련 사항은 제천시청 세무과(043-641-565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공동주택가격은 공동주택 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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