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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합천축협’에 민원편의 제공을 위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AI 요약합천군이 군민들의 민원 편의 증진을 위해 합천축협에 무인민원 발급창구를 추가 설치했다. 이번 설치로 군민들은 24시간 언제든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증명 등 다양한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합천군은 앞으로도 군민 생활과 밀접한 금융기관과의 연계를 확대하여 행정기관 방문 없이도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합천군, ‘합천축협’에 민원편의 제공을 위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합천군은 4월 29일 군민에게 다양한 민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합천축협(합천읍 합천읍 동서로 96, 현금자동지급기(ATM) 내)에 무인민원 발급창구를 설치했다.

합천군은 합천군청 및 제2청사, 각 읍·면사무소, 합천농협 본점, 농협은행 합천군지부 등 21개소에 무인민원 발급창구를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합천농협 본점 및 농협은행 합천군지부에 이어 세 번째로 금융기관과 연계한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설치함으로써 군민과 가까운 생활속에서 민원발급 서비스를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무인민원 발급창구는 비대면 민원발급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행정기관의 민원실 점심시간 운영 등에 따른 민원발급 공백을 시간 및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제공하는 민원 편의 정책 중에 하나이다.

발급종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증명 등 제증명 이며 관공서에서만 제공하는 법원 등기부등본은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우리군은 2024년부터 군민 생활과 밀접한 금융업무를 보면서 행정기관의 방문없이 활용될 수 있는 ‘무민인원발급창구 설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전하며, “아울러 정부24 사이트를 통하여 편리하고 저렴하게 민원(제증명)업무를 이용할 수 있으니 군민의 많은 활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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