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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충전·관리 체계 강화

AI 요약광양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충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전반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올해 1차 전기차 보급 사업에 이어 2차 사업으로 승용 150대, 화물 15대를 추가 보급하며,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 시 최대 130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신설했다. 또한, 공용 및 비공용 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 시설 점검 및 충전구역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을 강화한다.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도 힘쓰며,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전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광양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충전·관리 체계 강화
광양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충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반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1차로 전기 승용 293대와 전기 화물 26대를 보급했다. 1차 사업이 조기 마감됨에 따라 6월 말부터 7월 초 사이 2차 공고를 실시하고, 전기 승용 150대와 전기 화물 15대를 추가 보급할 예정이다.

올해는 전환지원금을 신설해 내연기관 차량(하이브리드 차량 제외)을 전기차로 교체(판매 또는 폐차)하는 경우 최대 130만 원(국비 100만 원, 지방비 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차상위 이하 계층 ▲청년 ▲다자녀 가구 ▲전기택시 ▲소상공인 ▲농업인 등에는 별도의 추가 지원금이 지급된다.

충전시설 확충도 함께 추진한다. 시는 2023년 민간투자 협약을 통해 공용충전시설 90기를 설치했으며, 올해 5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 주택이나 사업장에 충전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을 추진해 1대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며, 총 40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 시설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차면 50면 이상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은 일정 비율 이상의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시는 올해 전수조사를 통해 미이행 시설 7개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충전구역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거나 진입을 방해하는 경우 10만 원, 충전시설을 훼손하는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충전시간을 초과한 주차 위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공동주택 등을 중심으로 안내방송과 홍보물을 통해 올바른 충전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도 대응하고 있다. 시는 2024년 「광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초기 화재 대응을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안전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정부의 2030년 신차 등록 기준 전기·수소차 40%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안전관리까지 전반적인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충전구역 이용 수칙 준수에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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