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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2026.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AI 요약강화군이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54,767필지를 5월 30일 결정․공시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 토지는 6월 26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부담금, 보험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강화군, 2026.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강화군은 오는 30일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대상은 총 254,767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11월부터 토지특성조사를 시작해 개별지가 산정 후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지가열람․의견제출을 받아 지난 4월 22일 강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의결로 최종 결정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 또는 읍․면사무소, 강화군청 민원지적과에 유선 또는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읍 ․ 면사무소 또는 강화군청 민원지적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FAX 930-3660) 또는 부동산가격공시 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된 토지는 가격의 적정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의 재검증 및 강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가 각종 조세․부담금 및 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930-305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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