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강화군
강화군, 2026.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AI 요약강화군이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54,767필지를 5월 30일 결정․공시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 토지는 6월 26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부담금, 보험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강화군은 오는 30일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대상은 총 254,767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11월부터 토지특성조사를 시작해 개별지가 산정 후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지가열람․의견제출을 받아 지난 4월 22일 강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의결로 최종 결정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 또는 읍․면사무소, 강화군청 민원지적과에 유선 또는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읍 ․ 면사무소 또는 강화군청 민원지적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FAX 930-3660) 또는 부동산가격공시 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된 토지는 가격의 적정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의 재검증 및 강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가 각종 조세․부담금 및 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930-3054)으로 문의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11월부터 토지특성조사를 시작해 개별지가 산정 후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지가열람․의견제출을 받아 지난 4월 22일 강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의결로 최종 결정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 또는 읍․면사무소, 강화군청 민원지적과에 유선 또는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읍 ․ 면사무소 또는 강화군청 민원지적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FAX 930-3660) 또는 부동산가격공시 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된 토지는 가격의 적정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의 재검증 및 강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가 각종 조세․부담금 및 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930-305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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