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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5월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도움 창구 운영

AI 요약순창군이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군청 1층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 편의를 위한 '신고도움창구'를 운영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일부 사업자에 대해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순창군, 5월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도움 창구 운영
순창군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군청 1층 세정전산실에서 납세자 편의를 위한‘신고도움창구’를 운영한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 전자신고 시 소득세뿐만 아니라 개인지방소득세도 반드시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소규모 자영업자, 연금 생활자 등을 선정하여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납부세액 등이 기재된‘모두채움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으며, 해당 안내문을 받고도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은 군청 내 신고도움창구를 방문하면 신고 및 납부방법 등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군은 경제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2026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 및 유가 민감업종 영위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납세자에 대해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재무과(063-650-1388)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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