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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수원특례시

영통구, 2026.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시작

AI 요약수원시 영통구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총 13,088필지가 대상이며, 감정평가법인 검증과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이의신청은 영통구청 토지관리과 방문,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도 운영된다.

영통구, 2026.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시작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장수석)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13,088필지(국·공유지 4,254필지, 사유지 8,834필지)이며,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영통구청 토지관리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www.realtyprice.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대상 토지는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결과를 통지하며, 지가가 조정된 필지는 6월 26일 공시될 예정이다.

또한 이의신청 기간 동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하며,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영통구청 토지관리과(☎031-5191-8560)로 사전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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