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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제26·27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간접흡연 피해 예방

AI 요약대구 중구가 '힐스테이트 달성공원역'과 '힐스테이트 동인 더 스카이'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해당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 공간에서 흡연 시 6개월 계도기간 이후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 중구, 제26·27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간접흡연 피해 예방
대구 중구는 공동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힐스테이트 달성공원역’(중구 태평로 41)과 ‘힐스테이트 동인 더 스카이’(중구 태평로 240)를 각각 제26호, 제27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이하 금연아파트)으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으며, 보건소는 세대주 동의 여부 등 제출서류를 검토해 지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공용공간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번 지정에서는 힐스테이트 달성공원역 320세대 중 210세대(65.6%), 힐스테이트 동인 더 스카이 599세대 중 399세대(66.6%)가 동의해 금연 아파트로 지정됐다.

중구보건소는 금연아파트 홍보·관리를 위해 현판, 현수막, 스티커 등을 지원하고, 주기적인 지도·점검과 보건소 금연클리닉 연계 등을 통해 금연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이후에는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지정된 금연구역(계단·복도·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에서 흡연 시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이번 제26호·제27호 금연아파트의 과태료 부과 시작일은 각각 2026년 9월 18일, 2026년 10월 15일이다.

황석선 보건소장은 “이번 금연아파트 추가 지정으로 간접흡연 폐해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 실천을 유도해 자연스러운 금연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공동주택이 금연 구역 지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쾌적한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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