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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제물포구 자치법규 제정을 위한 ‘2차 입법예고’ 시행

AI 요약인천시 중구가 오는 7월 출범하는 '제물포구'의 안정적인 행정 기반 구축을 위해 자치법규 안 15건에 대한 2차 입법예고를 시행한다. 이번 예고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을 포함하며,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인천 중구, 제물포구 자치법규 제정을 위한 ‘2차 입법예고’ 시행
인천시 중구는 오는 7월 출범하는 ‘제물포구’의 안정적인 행정 기반 구축을 위해 ‘제물포구 자치법규 안(案)’에 대한 2차 입법예고를 시행한다.

현재 중구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제물포구’가 출범 즉시 차질 없는 행정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2차 입법예고는 제물포구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 운영 규정을 포함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총 15건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 3월 1차 입법예고에서 다뤄진 411건(348건의 조례, 63건의 규칙) 외에, 추가적인 검토와 조율이 필요했던 자치법규들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추후 조직·기구 등에 관한 자치법규에 대해서도 예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구는 이번 2차 입법예고를 통해 해당 자치법규 안을 구민들에게 널리 공개하고, 지역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방침이다. 예고 기간은 오는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다.

인천 중구 구민을 비롯한 시민, 단체, 기관 등 누구나 중구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해당 자치법규 안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우편, 팩스)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향후 구는 1·2차 입법예고를 통해 접수된 구민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반영해 최종 자치법규 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 심의회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구청장 권한대행 박유진 부구청장은 “지난 1차 입법예고에 보내주신 주민들의 높은 관심에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2차 예고는 제물포구 출범을 60여 일 앞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제물포구의 새로운 시작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2차 자치법규 안의 상세 내용과 의견서 제출 양식 등은 인천 중구 누리집(www.icjg.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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