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군

정선군,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사업 추진

AI 요약정선군이 2026년부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인명 피해를 보상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총 사업비 4천5백만 원을 투입해 농작물 피해는 필지별 최대 100만 원, 경작자당 최대 300만 원까지, 인명 피해는 상해 최대 500만 원, 사망 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손해사정 전문업체와 계약을 통해 객관적이고 신속한 보상을 제공하며, 피해 예방 사업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선군,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사업 추진
정선군은 맷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인명 피해에 대응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2026년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피해 예방 중심 정책과 병행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 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이며, 도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4천5백만 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 또는 인명 피해를 입은 군민이다.

보상 기준은 농작물 피해의 경우 필지별 최대 100만 원, 경작자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인명 피해 발생 시에는 상해 최대 500만 원, 사망 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군은 사업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손해사정 전문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5월부터 11월까지 피해 조사와 손해액 산정을 실시한 뒤 12월 중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피해 접수부터 조사, 보상까지 체계적인 절차를 운영해 보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군은 앞서 추진 중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과 이번 피해보상 지원사업을 병행함으로써,‘사전 예방-사후 보상’이 연계된 대응 체계를 구축해 농작물 피해를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유종덕 환경과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는 완전히 차단하기 어려운 만큼,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보상이 중요하다”며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피해보상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강원정선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