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기장군
기장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4.27일부터 지급 민생 경제 안정 총력
AI 요약기장군이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군민의 생계 부담 완화를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1차로 취약계층에게 최대 60만원을, 2차로 소득 기준 70% 이하 군민에게 15만원을 지급하며, 온·오프라인 신청 및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제공된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부산 지역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다.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오는 4월 27일부터 고유가·고물가로 인해 생계 부담이 커진 군민을 돕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시급성을 고려해 대상별로 두 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우선 1차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이후 소득 기준 70% 이하 군민을 대상으로 2차 지급을 이어간다.
1차 지원 신청은 오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대상이다. 지원금은 기초수급자에게 60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에게 5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이어지는 2차 지원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소득 기준 70%이하 군민에게 1인당 15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온·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동백전 앱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단, 기장읍 거주자 중 선불카드 수령 희망자는 교리에 위치한 다행복한종합사회복지관(기장읍 차성로417번길 11)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1차 접수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끝자리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5·0 순이며, 금요일인 5월 1일은 노동절로 요일제 없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상시 운영된다.
지급된 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8월 31일까지 부산 내 연 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지원금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고통받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전담 콜센터 운영 등을 통해 신속하고 불편함 없는 지원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문의나 기타사항은 기장군 전담 콜센터(051-709-8691~4)로 하면 된다.
이번 지원 사업은 시급성을 고려해 대상별로 두 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우선 1차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이후 소득 기준 70% 이하 군민을 대상으로 2차 지급을 이어간다.
1차 지원 신청은 오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대상이다. 지원금은 기초수급자에게 60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에게 5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이어지는 2차 지원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소득 기준 70%이하 군민에게 1인당 15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온·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동백전 앱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단, 기장읍 거주자 중 선불카드 수령 희망자는 교리에 위치한 다행복한종합사회복지관(기장읍 차성로417번길 11)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1차 접수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끝자리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5·0 순이며, 금요일인 5월 1일은 노동절로 요일제 없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상시 운영된다.
지급된 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8월 31일까지 부산 내 연 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지원금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고통받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전담 콜센터 운영 등을 통해 신속하고 불편함 없는 지원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문의나 기타사항은 기장군 전담 콜센터(051-709-8691~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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