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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안내

AI 요약사천시는 국세청에서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 시 현금 지원되며, 모바일, ARS, 홈택스를 통해 간편 신청 가능하다.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자동신청 제도도 운영된다. 지급은 2026년 8월 27일경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상담센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안내
사천시는 국세청에서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접수받는다고 24일 밝혔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제도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2025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가 4,400만 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홑벌이·맞벌이가구 모두 7,000만 원 미만이다. 재산은 가구원 전체 합산 기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국세청은 모바일 안내문(국민비서, 카카오톡, 네이버, 문자 등)을 통해 신청을 안내하며,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간편 인증을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ARS(1544-9944)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 대상 여부를 안내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나 모바일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국세청은 ‘자동신청 제도’를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장려금이 신청되도록 지원하고 있어,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편의를 높이고 있다.

지급은 심사를 거쳐 2026년 8월 27일경 이뤄질 예정이며, 신청 내용에 따라 지급 금액이나 시기는 일부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장려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대상자들이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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