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경산시
경산시, 담배사업법 개정(26.4.24.시행)에 따른 합동점검 실시
AI 요약경산시가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금연 구역 내 흡연 단속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법 개정 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며, 금연 구역 내 모든 담배 제품 사용 시 과태료 부과 가능성을 안내한다.

경산시는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경산시보건소, 일자리경제과,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산시지부와 함께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법령 준수 정착을 위해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와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합성니코틴’까지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 등이 금연 구역 내 단속 대상에 포함됨을 시민들에게 명확히 알리고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24일부터는 금연 구역 내 모든 담배 제품(궐련, 궐련형, 액상형 전자담배 등) 사용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산시는 금연 지도원,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산시지부 등 각 기관별 협조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음식점, 도시공원, PC방, 유치원·어린이집 및 학교 주변, 버스정류장,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업소 등에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 계도 ▲학교 주변 흡연 예방 홍보 ▲담배 자동 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사항 점검 ▲담배 소매점 내 담배 광고 기준 준수사항 점검 ▲담배사업법 개정 안내문 배포 등을 통해 주민 인식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이번 합동점검의 최우선 목적은 법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막고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건강 도시 경산을 만들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합성니코틴’까지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 등이 금연 구역 내 단속 대상에 포함됨을 시민들에게 명확히 알리고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24일부터는 금연 구역 내 모든 담배 제품(궐련, 궐련형, 액상형 전자담배 등) 사용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산시는 금연 지도원,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산시지부 등 각 기관별 협조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음식점, 도시공원, PC방, 유치원·어린이집 및 학교 주변, 버스정류장,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업소 등에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 계도 ▲학교 주변 흡연 예방 홍보 ▲담배 자동 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사항 점검 ▲담배 소매점 내 담배 광고 기준 준수사항 점검 ▲담배사업법 개정 안내문 배포 등을 통해 주민 인식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이번 합동점검의 최우선 목적은 법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막고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건강 도시 경산을 만들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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