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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성군

의성군, 군유림 대부료 체납액 2차 집중 납부기간 운영

AI 요약의성군이 군유림 대부료 체납액 해소를 위해 4월 30일까지 2차 집중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총 92건, 1,223만 7천 원의 체납액에 대해 고지서 발송, 마을방송, 전화 안내, 현장 방문 등 다각적인 독려 활동을 펼치며, 미납 시에는 대부 계약 해지,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성군, 군유림 대부료 체납액 2차 집중 납부기간 운영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군유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납액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오는 4월 30일까지 ‘군유림 대부료 체납액 2차 집중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 규모는 총 92건, 1,223만 7천 원으로 군은 체납 해소를 위해 고지서 발송을 비롯해 마을방송, 전화 안내, 현장 방문 등 다각적인 방법을 활용한 밀착형 납부 독려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체납자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와 납부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다만, 이러한 안내에도 불구하고 미납이 지속될 경우에는 최종 독촉을 거쳐 대부계약 해지, 원상복구 명령, 관련 법령에 따른 예금 및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체납자의 상황을 고려해 자진 납부를 위한 충분한 기간과 행정적 배려를 제공하고 있다”며 “3회 이상 상습 체납 시에는 대부 취소 등 불이익이 불가피한 만큼, 이번 집중 납부기간 내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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