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성군
의성군, 군유림 대부료 체납액 2차 집중 납부기간 운영
AI 요약의성군이 군유림 대부료 체납액 해소를 위해 4월 30일까지 2차 집중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총 92건, 1,223만 7천 원의 체납액에 대해 고지서 발송, 마을방송, 전화 안내, 현장 방문 등 다각적인 독려 활동을 펼치며, 미납 시에는 대부 계약 해지,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군유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납액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오는 4월 30일까지 ‘군유림 대부료 체납액 2차 집중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 규모는 총 92건, 1,223만 7천 원으로 군은 체납 해소를 위해 고지서 발송을 비롯해 마을방송, 전화 안내, 현장 방문 등 다각적인 방법을 활용한 밀착형 납부 독려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체납자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와 납부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다만, 이러한 안내에도 불구하고 미납이 지속될 경우에는 최종 독촉을 거쳐 대부계약 해지, 원상복구 명령, 관련 법령에 따른 예금 및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체납자의 상황을 고려해 자진 납부를 위한 충분한 기간과 행정적 배려를 제공하고 있다”며 “3회 이상 상습 체납 시에는 대부 취소 등 불이익이 불가피한 만큼, 이번 집중 납부기간 내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체납 규모는 총 92건, 1,223만 7천 원으로 군은 체납 해소를 위해 고지서 발송을 비롯해 마을방송, 전화 안내, 현장 방문 등 다각적인 방법을 활용한 밀착형 납부 독려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체납자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와 납부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다만, 이러한 안내에도 불구하고 미납이 지속될 경우에는 최종 독촉을 거쳐 대부계약 해지, 원상복구 명령, 관련 법령에 따른 예금 및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체납자의 상황을 고려해 자진 납부를 위한 충분한 기간과 행정적 배려를 제공하고 있다”며 “3회 이상 상습 체납 시에는 대부 취소 등 불이익이 불가피한 만큼, 이번 집중 납부기간 내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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