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고양특례시
고양시, ‘특례시 지원 특별법’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AI 요약고양특례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4월 본회의 통과 시 특례시 지원체계 전환 기대. 대규모 건축물 건축허가 간소화,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등록 업무 이관 등 특례시 권한 강화 전망.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법안 통과 마지막 절차인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으며, 4월 중 본회의 통과 시 특례시 지원체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사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특례시에 대한 신규 특례 19건을 포함한 각종 사무특례, 특례부여 요청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대규모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 관할 도지사 승인 절차가 간소화되고,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수립 및 등록 업무가 시로 이관되는 등 특례시의 자체적인 권한이 강화될 전망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는 고양시민 모두가 하나로 뭉쳐 이뤄낸 결실”이라며 “고양시가 특례시다운 권한을 갖고 지역발전을 추진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특별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사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이르면 4월 중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법안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법안 통과 마지막 절차인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으며, 4월 중 본회의 통과 시 특례시 지원체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사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특례시에 대한 신규 특례 19건을 포함한 각종 사무특례, 특례부여 요청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대규모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 관할 도지사 승인 절차가 간소화되고,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수립 및 등록 업무가 시로 이관되는 등 특례시의 자체적인 권한이 강화될 전망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는 고양시민 모두가 하나로 뭉쳐 이뤄낸 결실”이라며 “고양시가 특례시다운 권한을 갖고 지역발전을 추진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특별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사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이르면 4월 중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법안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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