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포천시
포천시, 영북면 ‘운천 6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확정
AI 요약포천시가 운천6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 면적 증감이 발생한 54필지 토지 소유자에게 조정금 부과·징수 안내문을 발송했다. 조정금은 6개월 이내 지급·징수되며, 500만원 이상인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이의 신청은 고지일로부터 60일 이내 가능하다.

「운천6지구」 54필지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 부과·징수 안내
포천시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된 「운천6지구」 243필지 중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 54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정금을 확정하고 4월 22일(수) 토지소유자에게 조정 금액을 안내했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정금은 토지소유자에게 통보 후 6개월 이내 지급·징수하고 토지 면적 증가로 조정금이 500만 원 이상인 토지소유자에게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조정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는 고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운천6지구 토지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하게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면적이 증가한 토지와 면적이 감소한 토지의 상호 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위해 감정평가로 산정된 만큼 토지소유자분들의 신속한 납부 및 수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포천시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된 「운천6지구」 243필지 중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 54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정금을 확정하고 4월 22일(수) 토지소유자에게 조정 금액을 안내했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정금은 토지소유자에게 통보 후 6개월 이내 지급·징수하고 토지 면적 증가로 조정금이 500만 원 이상인 토지소유자에게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조정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는 고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운천6지구 토지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하게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면적이 증가한 토지와 면적이 감소한 토지의 상호 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위해 감정평가로 산정된 만큼 토지소유자분들의 신속한 납부 및 수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