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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두마~노성 지방도 확포장공사’ 보상 본격화

AI 요약충청남도가 계룡시와 논산시를 잇는 '두마~노성 지방도(645호) 확포장공사'의 보상 절차에 착수했다. 총연장 7.975km 규모의 이 사업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며, 국도 및 지방도 네트워크 강화와 고속철도 공주역 접근성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충남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 절차를 약속하며, 토지 소유자에게 감정평가업자 추천권을 보장한다.

충남도, ‘두마~노성 지방도 확포장공사’ 보상 본격화
충청남도가 도내 인접 시·군 간 접근성 향상과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두마~노성 지방도(645호) 확포장공사’의 보상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충청남도 건설본부는 계룡시 엄사면 일원과 논산시 상월면 일원을 연결하는 해당 사업에 대해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4월 22일부터 5월 8일까지 토지 및 물건조서 열람과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연장 7.975km 규모의 광역 도로망을 구축하는 공사로, 2028년 4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국도와 지방도를 연계하는 도로 네트워크를 강화해 고속철도 공주역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계룡시 구간에서는 ▲도곡리 50필지 ▲유동리 32필지 ▲ 광석리 89필지 등 총 171필지가 편입 대상에 포함됐다.

충남도는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을 대상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보상계획 열람 기간은 4월 22일부터 5월 8일까지이며,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은 신분증을 지참해 열람 장소를 방문하면 된다.

열람 및 이의신청은 ㈜대신토지보상, 한국부동산원, 충청남도 건설본부 등 3곳에서 가능하다.

조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정당한 보상금 산정을 위해 토지 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권도 보장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감정평가와 보상 협의 등 후속 절차를 투명하게 추진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보상 금액과 개별 보상 시기는 감정평가 완료 후 우편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마~노성 지방도 확포장공사가 완료되면 계룡시와 논산시를 잇는 광역 교통망이 한층 강화되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신토지보상(☎042-716-0203), 한국부동산원 충청지역본부 공익보상부 보상1사업소(☎042-485-1152), 충청남도 건설본부(☎041-635-75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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