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동두천
동두천시, 2026년 주인없는 옥외광고물 및 신고배제 광고물 안전점검 실시
AI 요약동두천시가 4월 27일부터 5월 22일까지 26일간 노후 및 방치된 옥외 광고물을 철거하고,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신고 배제 광고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시민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하며, 안전도가 낮은 광고물은 수리 또는 철거 조치될 예정이다.

동두천시는 오는 4월 27일부터 5월22일까지 26일 동안 2026년 노후되고 주인없는 옥외 광고물을 철거하고,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신고배제 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신고배제 광고물은 3층 이하 5㎡ 미만의 벽면이용간판, 건물 출입구 양옆 1.2㎡로 이하의 표시 간판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로 설치할 수 있어 그동안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시는 상가가 밀집한 신시가지와 오래된 건물들이 많이 모여있는 구시가지 등 일대 영업장에 설치된 노후되고 주인없는 지주이용간판,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등 옥외광고물을 철거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고배제 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병행하고, 안전도가 현저하게 낮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추후 수리 또는 철거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주인없는 옥외 광고물 철거와 신고배제 광고물 점검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신고배제 광고물은 3층 이하 5㎡ 미만의 벽면이용간판, 건물 출입구 양옆 1.2㎡로 이하의 표시 간판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로 설치할 수 있어 그동안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시는 상가가 밀집한 신시가지와 오래된 건물들이 많이 모여있는 구시가지 등 일대 영업장에 설치된 노후되고 주인없는 지주이용간판,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등 옥외광고물을 철거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고배제 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병행하고, 안전도가 현저하게 낮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추후 수리 또는 철거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주인없는 옥외 광고물 철거와 신고배제 광고물 점검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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