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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본격 추진

AI 요약충남 계룡시가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60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1인당 50만원, 소득하위 70% 시민 1인당 15만원을 차등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1차 4월 27일~5월 8일, 2차 5월 18일~7월 3일까지다. 거동 불편자를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계룡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본격 추진
충남 계룡시는 최근 중동지역 전쟁 등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상황 속에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국적으로 동시 추진되는 정부 정책 사업으로, 계룡시 거주 시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60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은 1인당 50만 원,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시민은 1인당 15만 원을 지원받는다.

신청 기간은 ▲1차 4월 27일부터 5월 8일 ▲2차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이며, 각 차수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또한, 1차 신청 기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대상은 2차 신청기간 내에 할 수 있다.(단, 1차 기간에 신청․지급받은 경우, 2차 기간에는 신청․지급 불가)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모바일 계룡사랑상품권을 통해 가능하며, 면·동사무소에서 선불카드로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장애인 등 1인 가구를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하며, 거주지 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청 홈페이지( www.gyeryong.go.kr) 또는 국민콜(110), 전담 콜센터(1670-2626)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모든 시민이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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