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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4월 27일부터 지급

AI 요약충북 진천군이 고유가로 인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60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50만원, 일반 대상자 15만원이 지급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군민 약 70%가 대상이다. 신청은 1차(4월 27일~5월 8일, 취약계층)와 2차(5월 18일~7월 3일, 1차 미신청자 및 일반 대상자)로 나뉘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신청 편의를 위해 요일제가 시행되며,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진천군 내 생거진천페이 가맹점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진천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4월 27일부터 지급
충북 진천군은 고유가로 인한 군민 생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4월 27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고유가 대응 정책에 발맞춰 추진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군민 약 70%를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60만 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50만 원 △일반 대상자 15만 원이다.

지급 일정은 2단계로 나뉜다.

1차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2차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1차 미신청자와 일반 대상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카드사 누리집·앱·콜센터·ARS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상품권(생거진천페이)은 전용 앱을 이용하면 된다.

오프라인은 신용·체크카드는 제휴 은행 영업점에서, 생거진천페이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성인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신청해야 한다.

군은 신청 편의를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전담 팀을 구성하고, 관련 부서와 읍·면 행정복지센터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 신청부터 지급까지 원스톱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를 시행한다.

시행 첫 주 기준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0·5) 대상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

다만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휴무이며, 금요일부터 요일제는 해제된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진천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사용처는 생거진천페이 가맹점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된다.

박진숙 경제과장은 “이번 지원금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 군민들이 불편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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