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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양특례시

고양시, 덕이동 민간임대주택(대우엘크루 일산)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제안 시 검토불가’

AI 요약고양특례시는 일산서구 덕이동 민간임대주택 사업 '대우엘크루 일산' 부지가 '2035 고양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로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된 지역임을 명확히 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제안 검토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사실관계가 왜곡된 홍보로 시민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시청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고양시, 덕이동 민간임대주택(대우엘크루 일산)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제안 시 검토불가’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일산서구 덕이동 일대 민간임대주택 사업 ‘대우엘크루 일산’과 관련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제안이 접수될 경우 검토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시는, 해당 사업 부지는 「2035 고양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로 지정돼 개발이 제한된 지역으로, 공동주택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제안은 검토 자체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보전용지란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의 환경보전, 안보 및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을 유보해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

고양시 관계자는 “최근 일부 언론 보도와 온라인 홍보글에서 단순히 용도지역이나 토지 확보율만으로 개발의 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은 상위 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해석”이라며 사실관계가 왜곡된 홍보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시는 현재까지 해당 사업과 관련해 어떠한 협의나 행정 절차도 진행된 적이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아울러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 홍보는 시민의 재산상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반드시 고양시청 도시계획정책관(031-8075-3069), 주택과(031-8075-3112)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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