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정부
의정부시, 공공기관 대상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홍보 실시
AI 요약의정부시는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 40명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홍보하며, 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지원에 나섰다. 이번 홍보는 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고 구매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공공기관의 의무 구매 비율, 주요 품목 및 절차, 평가 지표 반영 사항 등을 안내했다.

의정부시는 4월 15일 시청 인재양성교육장에서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 40명에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홍보했다.
이번 홍보는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의 제도 이해를 높이고,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자 마련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생산한 제품을 연간 총 구매액의 1.1%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한 제도로, 장애인의 자립 기반 마련과 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시는 제도의 법적 근거와 공공기관의 구매 의무, 주요 구매 품목 및 절차 등을 중심으로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안내했다. 아울러 평가 지표 반영 사항과 실적 관리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해 담당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시 관계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는 단순한 물품 구매를 넘어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구매 확대와 평가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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