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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입장 발표

AI 요약공주시가 특정 업체에 대한 계약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의계약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입찰 탈락 후 수의계약 체결, 시의원 가족 관련 이해충돌 의혹 등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보도를 요청했다.

공주시,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입장 발표
2026년 4월 15일 금강투데이, 뉴스타운, 충청의소리에서 보도한 「‘공주시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 확산...“낙찰 탈락 뒤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공주시가 입장을 밝혔다.

공주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업체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제도로 법령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의계약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관내 사업자 현황, 관련 면허 및 자격요건 등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 선정 시 업체의 주력면허, 공사현장(지역), 시공경험, 사업부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 언급된 업체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 및 ‘석면해체·제거’ 분야를 주력으로 하는 전문 공사업체로, 공주시에 해당 면허를 보유한 업체는 11개이나 일부 업체는 폐기물 처리나 타 전문건설 분야를 주력으로 하고 있어 수의계약 참여 구조가 상이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특정 면허 기준만으로 단순 집계하여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에 집중된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전체 계약 구조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며, ‘특정업체 몰아주기’로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입찰 탈락 후 수의계약 체결’ 부분 역시 서로 다른 사업과 절차를 임의로 연결한 것으로, 공개경쟁입찰과 적격심사, 이후 계약은 각각 별도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 사안이며, 이를 근거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처럼 보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밝혔다.

시의원 가족 관련 이해충돌 의혹 또한 사실과 다르며,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의원이 계약이나 행정 절차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된 바 없고, 공무원 역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법 위반에 해당할 만한 어떠한 정황도 없다고 설명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서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공직자 및 그 가족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행정사무 감사·조사 권한을 가진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적용 대상은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으로 한정된다고 밝혔다. 언론에서 언급된 해당 업체는 법령에서 정한 이해충돌 적용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역 특성상 학연과 혈연이 다양한 형태로 형성되어 있는 공동체임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같은 동문이라는 사실만으로 특정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처럼 연결 짓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자 근거 없는 억측이라고 지적했다.

공주시는 모든 계약 과정에서 법령과 절차에 따른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특정 업체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하는 구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사실과 다른 의혹이 제기되며 행정 신뢰가 훼손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을 통해 지역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사화하여 행정 신뢰를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보도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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