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상남도통영시

통영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AI 요약통영시는 최근 고물가·경기 둔화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 조례안은 통영시민을 기본으로 결혼이민자, 영주권자까지 포함할 수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금은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에 한시적으로 지급되며, 구체적인 금액과 기준은 시민 의견 수렴 후 결정될 예정이다.

통영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통영시는 시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통영시민을 대상으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오는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중동 전쟁 등 대외 여건 변화로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고물가·경기 둔화가 지속되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이 커짐에 따라 전쟁 이후 지속적으로 검토해 온 지원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시민들의 생활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조례안은 지원금 지급 대상을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을 기본으로 하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등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 기준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선불카드, 현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원금은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에 대응해 한시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 금액과 기준,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통영시는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제도 시행에 대비한 사전 준비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향후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시민들의 가계 부담 완화와 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은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라며 “향후 관련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남통영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