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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농촌 환경 개선 위한 영농폐기물 관리 강화

AI 요약정읍시가 농촌 환경오염의 주범인 영농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협력하여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급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재활용 가능한 폐비닐과 농약 빈 병에 대해 차등 보상 단가를 적용하며, 불법 소각 및 투기 방지를 위해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하고 기동수거반을 통해 현장 방문 수거 및 교육을 병행한다. 또한,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사업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정읍시, 농촌 환경 개선 위한 영농폐기물 관리 강화
도농복합도시인 정읍시는 농촌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영농폐기물의 체계적인 수거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연계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급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 중이다.

수거보상금 지급 대상은 재활용이 가능한 영농폐비닐과 농약 빈 병이다. 영농폐비닐은 비닐 등급에 따라 kg당 100~140원, 폐농약 용기류는 플라스틱병 kg당 1600원, 농약 봉지 kg당 3680원으로 보상 단가를 차등 적용하여 농가들의 적극적인 배출을 독려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정읍시 관내에서 수거된 폐비닐은 약 3844톤, 폐농약 용기류는 34톤으로 각각 약 2억 9000만원, 약 1500만원의 수거보상금이 지급되었다. 올해 또한 두 사업에 각각 2억 9000만원, 1500만원가량의 예산을 확보했다.

농민들이 직접 처리하기 곤란한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은 불법 소각과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농번기 전후인 3~4월과 10~11월을 ‘영농폐자재 집중 수거 기간’으로 지정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고령 농업인 인구 증가에 대응하고자 지난해 신규 도입한 ‘영농폐기물 기동수거반’은 농가 및 산간 마을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방문형 수거 체계를 운영하며 방치된 폐비닐을 수거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 등을 안내하는 현장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사업’도 지속 시행 중이며, 올해 총 8개소에 집하장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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