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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5월 29일까지 접수 ‘87억원 규모 지원’

AI 요약정선군이 농업인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5월 29일까지 접수한다. 올해 사업비는 87억 9,000만 원 규모이며,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된다. 신청은 농업e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정선군,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5월 29일까지 접수 ‘87억원 규모 지원’
정선군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오는 5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비는 총 87억9,000만 원(국비 100%) 규모로 추진된다. 지난해에는 4,185농가에 85억6,8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가운데 직불금 대상 농지 1,000㎡ 이상을 실제 경작하는 자로,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연 130만 원을 정액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농지 유형과 경작 면적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2㏊ 이하의 경우 1㏊당 △논·밭 진흥지역 215만 원 △논 비진흥지역 187만 원 △밭 비진흥지역 150만 원이 지급된다. 2㏊ 초과~6㏊ 이하 구간은 △논·밭 진흥지역 207만 원 △논 비진흥지역 179만 원 △밭 비진흥지역 143만 원이며, 6㏊ 초과 구간은 △논·밭 진흥지역 198만 원 △논 비진흥지역 170만 원 △밭 비진흥지역 136만 원이 각각 적용된다.

신청은 올해부터 농업e지(https://www.nongupez.go.kr)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대면 신청 시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전상근 농업정책과장은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핵심 제도”라며 “대상 농가가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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