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충청북도진천군

진천군, 청년월세 지원사업 시행…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AI 요약충북 진천군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월 최대 20만 원씩 24개월간 총 48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며,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1인 가구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대상이다. 신청은 5월 29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진천군, 청년월세 지원사업 시행…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충북 진천군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월 최대 20만 원씩 24개월간, 총 48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로,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층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자립 기반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 이하(1991년생~2007년생)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로,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청년 가구의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 기준 약 153만 원), 재산은 1억 9천2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 기준 약 535만 원), 재산 4억 7천만 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29일 오후 4시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2026년 9월 14일 발표될 예정이다.

다만, 주택 소유자, 다주택 임차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인숙 군 인구정책과 주무관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진천군 누리집(www.jincheon.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충북진천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