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성남시
성남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추가 모집
AI 요약성남시가 민간 분야 현장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장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참여기관 및 기업을 추가 모집한다. 이번 추가 공모는 지원 규모를 확대했으며, 사회복지시설, 중소 제조업체,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개소당 최대 16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4월 30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휴게 여건이 열악한 민간 분야 현장노동자의 휴게권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장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참여기관과 기업을 추가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지난 2월에 이어 진행되는 추가 공모로, 시는 당초 도비 보조 4000만원에 더해 시 자체 예산 3000만원을 추가 확보해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소재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과 노동자 100명 미만의 중소 제조업체, 요양병원이며, 개소당 최대 16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기존 휴게시설의 물리적 개보수 또는 냉난방·환기설비 교체 및 구입 비용 등이며, 보조금의 20%는 참여기관이 자부담해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자부담 비율은 5~10%로 완화된다.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나 시설 상태가 양호한 사업장, 신규 신축·이전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4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성남시청 고용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메일(snlabor@korea.kr) 접수도 가능하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모집은 지난 2월에 이어 진행되는 추가 공모로, 시는 당초 도비 보조 4000만원에 더해 시 자체 예산 3000만원을 추가 확보해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소재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과 노동자 100명 미만의 중소 제조업체, 요양병원이며, 개소당 최대 16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기존 휴게시설의 물리적 개보수 또는 냉난방·환기설비 교체 및 구입 비용 등이며, 보조금의 20%는 참여기관이 자부담해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자부담 비율은 5~10%로 완화된다.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나 시설 상태가 양호한 사업장, 신규 신축·이전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4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성남시청 고용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메일(snlabor@korea.kr) 접수도 가능하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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