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영광군
농가 경영 안정의 마중물, ‘농업인 월급제’ 본격 시행
AI 요약영광군이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인 월급제'를 본격 시행한다. 이 사업은 지역 농협과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를 대상으로 매월 50만 원에서 25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여, 수확기 외 소득 공백으로 인한 부채 악순환을 막고 계획적인 영농 경영을 지원한다.

영광군은 가을 수확기에 소득이 집중되는 농업 경영의 특성상, 연중 수입이 없는 기간에 발생하는 생활비와 영농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신청자를 모집하여, 대상자를 확정 후 본격적으로 농업인 월급제 시작을 알렸다.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은 지역농협(통합RPC)과 출하약정 체결을 한 농가에게 수확기 전까지 소득이 없어, 영농자금이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등 부채 악순환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통해 참여 농가는 매월 최소 50만 원에서 250만 원 수준의 월급을 지원받게 되어, 계획적인 농업 경영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소득 안정 대책 중 하나”이며 앞으로도 “농업인이 걱정 없이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은 지역농협(통합RPC)과 출하약정 체결을 한 농가에게 수확기 전까지 소득이 없어, 영농자금이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등 부채 악순환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통해 참여 농가는 매월 최소 50만 원에서 250만 원 수준의 월급을 지원받게 되어, 계획적인 농업 경영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소득 안정 대책 중 하나”이며 앞으로도 “농업인이 걱정 없이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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