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계룡시
계룡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AI 요약충남 계룡시가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결산 법인은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신고해야 하며,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미이행 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방문, 우편 제출이 가능하며, 시는 특정 중소·중견기업의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 조기 신고를 권장하며, 문의는 계룡시청 세무과로 하면 된다.

충남 계룡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5년 12월 말 결산 법인은 해당 기간 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10%)가 부과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위택스( 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시청 세무과 방문, 우편 제출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시는 수출, 석유화학·철강·건설업 및 고용·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3개월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가 불편 없이 신고·납부를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신고 마감일이 가까워질수록 접속 지연 등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조기에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청 세무과 부과팀(☎042-840-2763)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에 따르면, 2025년 12월 말 결산 법인은 해당 기간 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10%)가 부과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위택스( 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시청 세무과 방문, 우편 제출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시는 수출, 석유화학·철강·건설업 및 고용·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3개월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가 불편 없이 신고·납부를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신고 마감일이 가까워질수록 접속 지연 등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조기에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청 세무과 부과팀(☎042-840-276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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