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
원주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추진
AI 요약원주시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관내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과 생계형 1인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원주시청 기업지원일자리과로 가능하다.

원주시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원주시 관내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한다. 근로자는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최저임금 준수),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조건을 충족하며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한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원주시 관내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실 납부액의 50%, 산재보험 50%, 고용보험 20~50%를 지원한다. 종목별 중복지원도 가능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한정된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원주시청 기업지원일자리과로 우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경영 부담을 겪는 사업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원주시 관내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한다. 근로자는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최저임금 준수),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조건을 충족하며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한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원주시 관내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실 납부액의 50%, 산재보험 50%, 고용보험 20~50%를 지원한다. 종목별 중복지원도 가능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한정된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원주시청 기업지원일자리과로 우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경영 부담을 겪는 사업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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