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당진시
당진시, ‘황혼 육아’ 수고에 응답하다… 가족돌봄수당 지원 효과 ‘톡톡’
AI 요약당진시가 맞벌이, 다자녀, 취업 한부모 가정 등의 양육 공백 해소를 위해 '가족돌봄수당'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황혼 육아' 가정에 든든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은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족이 육아 조력자로 참여하여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면 자녀 수에 따라 월 30만 원에서 6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신청은 매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당진시가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 등 이른바 ‘황혼 육아’ 가정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나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맞벌이·다자녀·취업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부담을 덜고, 가족 내 돌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가족돌봄수당’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당진시에 주소를 둔 24개월 이상 47개월 이하 영유아 양육 가정이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4인 가구 기준 974만 3,000원)이며,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족이 육아 조력자로 참여할 수 있다.
육아 조력자가 4시간의 온라인 사전교육을 이수한 후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수당을 지급한다. 수당은 자녀 수에 따라 ▲1자녀 월 30만 원 ▲2자녀 45만 원 ▲3자녀 이상은 60만 원이다. 다만,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시간(9시~16시)과 심야 시간(22시~6시)은 돌봄 인정 시간에서 제외한다.
또한,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이나 양육수당을 받는 조손가정 등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하며, 부정수급 적발 시에는 자격 정지 및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김미동 여성가족과장은 “돌봄 공백은 지자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과제”라며, “가족 간의 사랑이 돌봄으로 이어지는 따뜻한 공동체를 조성하고,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양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가족돌봄수당 신청은 매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여성가족과(☎041-350-3695)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맞벌이·다자녀·취업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부담을 덜고, 가족 내 돌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가족돌봄수당’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당진시에 주소를 둔 24개월 이상 47개월 이하 영유아 양육 가정이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4인 가구 기준 974만 3,000원)이며,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족이 육아 조력자로 참여할 수 있다.
육아 조력자가 4시간의 온라인 사전교육을 이수한 후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수당을 지급한다. 수당은 자녀 수에 따라 ▲1자녀 월 30만 원 ▲2자녀 45만 원 ▲3자녀 이상은 60만 원이다. 다만,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시간(9시~16시)과 심야 시간(22시~6시)은 돌봄 인정 시간에서 제외한다.
또한,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이나 양육수당을 받는 조손가정 등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하며, 부정수급 적발 시에는 자격 정지 및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김미동 여성가족과장은 “돌봄 공백은 지자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과제”라며, “가족 간의 사랑이 돌봄으로 이어지는 따뜻한 공동체를 조성하고,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양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가족돌봄수당 신청은 매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여성가족과(☎041-350-3695)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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