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포천시

포천시, 내촌취수장 폐지 승인…12년 묶인 개발규제 해소 기대

AI 요약포천시가 12년간 추진해 온 내촌취·정수장 폐지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최종 승인을 받으며 3.14㎢ 규모의 개발 제한지역 해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규제 완화와 함께 지역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포천시, 내촌취수장 폐지 승인…12년 묶인 개발규제 해소 기대
포천시 수도정비기본계획(부분)변경이 지난 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서, 포천시가 12년간 추진해 온 내촌취·정수장 폐지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내촌취수장은 왕숙천 지하수를 취수원으로 하는 시설로, 1994년 준공 이후 하루 1,100㎥의 수돗물을 내촌면에 공급해왔다. 그러나 2009년 광역상수도 보급 이후 운영이 중단됐고, 2010년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취수시설 반경 1km 이내가 공장설립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장기간 가동하지 않는 시설임에도 각종 개발 규제의 원인이 돼 왔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시설 폐지와 규제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포천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4년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시작으로 내촌취·정수장 폐지를 꾸준히 건의해 왔으며, 이번 승인으로 3.14㎢ 규모의 개발 제한지역 해소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포천~화도 고속도로 등 주변 인프라와 연계한 다양한 개발이 가능해져 지역개발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다만 실제 공장설립 제한지역 해제를 위해서는 경기도의 내촌취수장 폐지 인가를 받은 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한지역 해제를 신청해야 한다.

포천시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조속한 규제 완화와 안정적인 수도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개발과 주민 불편 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기포천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