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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026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대상 위생교육 실시

AI 요약구리시가 지난 4월 7일부터 8일까지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집합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 해설, 식중독 예방, 서비스 개선, 세무·노무 관리 등 실무 중심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미이수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과태료를 면할 수 있다.

구리시, 2026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대상 위생교육 실시
구리시는 지난 4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구리시청 대강당에서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북부지회 구리시지부(지부장 김효상) 주관으로 ‘2026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대상 집합 위생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외식업 영업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품위생법 해설 및 식중독 예방 ▲식품접객업 서비스 개선 및 위생 관리 ▲세무·노무관리 등 실무 중심의 맞춤형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외식 업소의 위생 수준과 서비스 품질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했거나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영업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기한 내 미이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위생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외식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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