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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공공기관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알리는 캠페인 펼쳐

AI 요약수원특례시가 정부의 원유 부문 자원안보 위기 경보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한다. 이는 에너지 절약 및 교통 수요 관리를 위한 조치로, 관련 차량은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운행이 제한된다. 장애인, 임산부, 유아 동승 차량, 친환경차, 특수목적 차량 등은 5부제에서 제외된다.

수원특례시, 공공기관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알리는 캠페인 펼쳐
정부의 원유 부문 자원안보위기 경보 ‘경계’ 단계로 발령에 따라 수원특례시가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한다.

공공 2부제(홀짝제) 대상은 수원시 전 직원,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이다. 홀수 날짜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 짝수 날짜에는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공영주차장 5부제 대상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부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승용차(경차·하이브리드 자동차 포함)다. 차량번호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운행할 수 없다. 토·일요일, 공휴일은 5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국가유공자 차량, 장애인 동승 포함) ▲임산부·유아(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환경친화자동차(전기·수소차) ▲긴급·의료·보도·외교·경호·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생계형 차량은 공영주차장 5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영주차장 56개소 중 전통시장·관광지 인근 주차장, 환승주차장 등 44 공영주차장은 정상 운영하고, 12개 공영주차장과 13개 부설 주차장에서 5부제를 시행한다. 자원안보위기 ‘경계’ 발령이 해제될 때까지 이어진다.

수원시는 8일 수원시청 본관 주차장, 수원시의회 지상 주차장, 수원시청 별관주차장에서 공공기관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알리는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오후에는 영통공영주차장에서 시민들에게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을 안내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국가적 자원안보 위기 속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교통 수요를 관리하기 위해 공공기관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한다”며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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