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김해시
김해시,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참여 사업장 모집
AI 요약김해시가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참여 사업장을 모집한다.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휴게시설 신설, 개보수, 물품 구입 시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며,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김해시는 8일부터 오는 23일까지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참여 사업장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2021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 제도의 현장 안착과 노동자 휴식 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된다.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휴게시설 신설, 기존 휴게시설 개보수 및 물품 구입 시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유사 사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시설 상태가 양호한 경우, 시설물 유지 동의가 어려운 경우(기존 휴게시설 내 물품 구입 시 미적용), 총사업비의 20% 이상 자부담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해 가능하며,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노동자들에게 양질의 휴식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업무 효율이 향상되어 노사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김해시 기업투자유치단 일자리노사팀(☎055-330-3186)으로 문의하면 된다.
본 사업은 2021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 제도의 현장 안착과 노동자 휴식 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된다.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휴게시설 신설, 기존 휴게시설 개보수 및 물품 구입 시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유사 사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시설 상태가 양호한 경우, 시설물 유지 동의가 어려운 경우(기존 휴게시설 내 물품 구입 시 미적용), 총사업비의 20% 이상 자부담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해 가능하며,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노동자들에게 양질의 휴식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업무 효율이 향상되어 노사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김해시 기업투자유치단 일자리노사팀(☎055-330-318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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