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남동구
남동구, 2026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추진
AI 요약인천 남동구가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17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380만 원을 지원하며, 안전 손잡이, 문턱 제거, 초인등, 가스 안전 차단기 등 편의 및 안전시설 설치를 돕는다. 신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인천시 남동구는 저소득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를 지원해 일상생활에서의 이동 안전과 활동 편의를 높이는 취지이다.
남동구는 올해 총 17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가구당 최대 380만 원 범위에서 주택 내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주택 내 장애인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을 중심으로, ▲안전 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청각장애인용 초인등 설치 ▲가스 안전 차단기 설치 ▲LED 조명 교체 ▲냉·난방기 설치 등이다.
지원대상은 등록 장애인 가구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가구로, 기준은 1인 가구 381만 원 이하, 2인 가구 586만 원 이하 등이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택 개조 지원(비용 융자 포함)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남동구 관계자는 “장애인 가구가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를 지원해 일상생활에서의 이동 안전과 활동 편의를 높이는 취지이다.
남동구는 올해 총 17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가구당 최대 380만 원 범위에서 주택 내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주택 내 장애인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을 중심으로, ▲안전 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청각장애인용 초인등 설치 ▲가스 안전 차단기 설치 ▲LED 조명 교체 ▲냉·난방기 설치 등이다.
지원대상은 등록 장애인 가구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가구로, 기준은 1인 가구 381만 원 이하, 2인 가구 586만 원 이하 등이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택 개조 지원(비용 융자 포함)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남동구 관계자는 “장애인 가구가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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