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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AI 요약동두천시가 경기도와 합동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한 대상을 선별하여 강제 집행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행정 제재 수단을 활용해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두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동두천시는 경기도와 합동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가택수색은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추진했다.

시는 사전 조사와 거주지 확인을 통해 수색 대상자를 선별하고,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제35조에 근거해 강제 집행을 진행했다.

동두천시 세무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동두천시는 가택수색을 비롯해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출국금지, 명단공개, 신용정보 제공 등 다양한 행정 제재 수단을 적극 활용해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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