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충청남도공주시

공주시, 상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AI 요약공주시가 4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며, 고지서 발송, 부동산·예금 압류, 관허사업 제한, 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친다. 특히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집중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등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주시, 상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공주시는 4월부터 6월까지를 ‘상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지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기간에는 체납액 최소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시는 체납 고지서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예금·급여 압류와 관허사업 제한, 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통해 체납액 징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체납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를 위해 주간 단속은 주 2회, 야간 단속은 전 직원으로 구성된 야간 영치반을 편성해 주 1회 실시하는 등 차량 관련 체납액을 집중 징수할 방침이다.

다만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와 영치 유예 등 납부 편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정리기간을 통해 체납액을 대폭 줄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 질서를 확립해 시민과 함께하는 건전한 재정 운영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박종석 세무과장은 “세외수입은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내 성실한 납부가 필요하다”며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시민 여러분께서는 체납액을 반드시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충남공주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