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정선군
정선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운영
AI 요약정선군은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방문/우편 신고가 가능하며, 분할 납부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한 세정지원도 제공된다.

정선군은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2025년 12월 결산법인은 4월 30일(연결법인은 6월 1일)까지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정선군청 세무과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고하면 된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 수 및 사업장 연면적 기준으로 지자체별로 안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 이하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할 세액의 절반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해서는 신청없이 납부기한을 7월말까지 3개월간 직권으로 연장한다. 중동 전쟁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도 피해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정선군청 세무과(033-560-2297)로 문의하면 된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정선군청 세무과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고하면 된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 수 및 사업장 연면적 기준으로 지자체별로 안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 이하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할 세액의 절반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해서는 신청없이 납부기한을 7월말까지 3개월간 직권으로 연장한다. 중동 전쟁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도 피해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정선군청 세무과(033-560-229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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