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충청남도공주시

공주시, 모든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 운영

AI 요약공주시가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안전을 위해 '공주시민 자전거 보험'을 운영한다. 외국인 포함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 사고 발생 시 최대 2천만 원의 사망/후유장해 보장, 4주 이상 상해 진단 시 위로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 기간은 2026년 3월 17일부터 2027년 3월 16일까지이다.

공주시, 모든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 운영
공주시는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시민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주시민 자전거 보험’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공주시민 자전거 보험은 외국인을 포함해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국 어디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기간은 2026년 3월 17일부터 2027년 3월 16일까지이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자전거에 탑승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보행 중 자전거로 인해 입은 사고 피해 등으로, 자전거와 관련된 다양한 사고를 폭넓게 포함한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2천만 원,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천만 원이 지급되며, 4주 이상 상해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진단 기간에 따라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된다.

이 밖에도 자전거 사고와 관련한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은 관련 기준에 따라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통합접수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충남공주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