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전라남도전라남도청

전남도, 관광지 주변 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21곳 적발

AI 요약전라남도가 지역 관광지 및 다중이용시설 음식점 40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생점검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21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영업자 건강진단 미실시, 폐기물 용기 뚜껑 미비치,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등이었으며, 전남도는 행정처분 후 6개월 내 재점검을 통해 위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광지 주변 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21곳 적발
전라남도는 지역 관광지와 다중이용시설 음식점 405개소를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음식점 등 21개소(5.1%)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27일까지 5일간 국·공립공원과 유원지,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카페, 제과점 등 다양한 식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중점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식품의 판매·사용·보관 여부, 조리장 위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위반 여부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는 영업자와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7건(33%), 폐기물용기 뚜껑 미비치 7건(33%),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5건(24%), 기타 조리실 내부 청결 위반 및 식품 보관기준 위반 등 2건(10%)이다.

영업자와 종사자의 건강진단 미실시는 여전히 자주 발생하는 문제다.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매년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2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업자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비서(구삐) 누리집에서 ‘건강진단결과서 만료일 안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건강진단 미실시에 따른 식품위생법 위반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조리 종사자가 위생모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영업주뿐만 아니라 종사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영업자와 종사자 모두에게 철저한 위생관리가 요구된다.

전남도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한 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에 나서는 등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위생점검을 통해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높이겠다”며 “특히 관광지 주변 음식점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사례엔 엄정한 조처를 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음식점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청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