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통영시
통영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AI 요약통영시가 12월 결산법인의 2025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30일까지 운영한다. 위택스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를 통해 신고 가능하며, 둘 이상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 신고해야 한다. 매출 감소 수출 중소·중견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중소·중견기업, 중동전쟁 피해 중소·중견기업 등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12월 결산법인의 2025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30일(목)까지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내 해당 사업연도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이다. 2025년 12월 결산법인이 이번 신고대상에 해당된다.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 등으로 서면 신고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및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등은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과 중동전쟁 피해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6개월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이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대상 법인도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으며, 납기 말 신고 편중으로 인해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내 해당 사업연도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이다. 2025년 12월 결산법인이 이번 신고대상에 해당된다.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 등으로 서면 신고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및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등은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과 중동전쟁 피해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6개월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이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대상 법인도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으며, 납기 말 신고 편중으로 인해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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