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전라남도신안군

신안군,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 운영

AI 요약신안군이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4월 30일까지로 안내하며, 둘 이상 자치단체 소재 사업장은 각각 신고해야 함을 강조했다. 납부세액 100만원 초과 시 분납, 매출 감소 수출 중소·중견기업은 3개월 직권 연장, 불가피한 사유 시 6개월 납부 기한 연장도 가능하다. 신고는 위택스 또는 해당 지자체 방문/우편으로 가능하며, 신안군은 신고 지원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신안군,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 운영
신안군은 2025년 12월 결산법인의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이 둘 이상 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장은 각각 신고하여야 하며, 한 지자체에 한꺼번에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6월 1일까지), 중소기업은 2개월(6월 30일까지) 이내 분납 가능하다.

또한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7월 31일까지, 신고는 4월 30일까지 완료)

아울러, 재해·도난·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의 법령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6개월 이내로 납부기한 연장도 가능하다.

신고는 위택스 전자신고(간소화페이지 운영)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해 서면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안군은 납세자의 원활한 신고 지원 및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신고창구 운영 및 민원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현수막·홈페이지 배너 등으로 홍보하고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 민원봉사과(240-8328)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전남신안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