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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충남 군 단위 최초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본격 운행

AI 요약청양군이 충남 군 지역 최초로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를 도입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의 이동권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 임산부, 65세 이상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 예약 없이 즉시 이용 가능하여 대기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이용 요금은 저렴하며, 군에서 택시비를 일부 지원한다.

청양군, 충남 군 단위 최초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본격 운행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충남 군 지역 최초로 바우처 택시를 도입해 첫 선을 보였다.

군은 지난 1일부터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 임산부, 65세 이상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를 본격적으로 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바우처 택시 도입은 기존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에는 예약제로 운영돼 즉시 배차가 어려웠으나, 바우처 택시는 별도 예약 없이 호출 즉시 이용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대기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용 대상은 청양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회원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군민이다. 이용 요금은 기본 2km까지 1,300원이며, 이후 km당 130원 씩 요금이 추가돼 최대 2,600원만 자부담하면 된다. 관내 목적지까지 발생하는 실제 택시비 중 자부담을 제외한 금액(건당 최대 3만 원)은 군에서 기사에게 직접 보전해 준다.

특히 이번 사업은 장애인과 임산부뿐만 아니라, 장애가 없더라도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함을 증명하는 의사 소견서가 있는 65세 이상 고령자까지 혜택을 넓혔다. 이를 통해 그간 평일 업무시간 외나 휴일에 이동 수단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어르신들의 생활권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실제 운행 시작 이후, 중증 지체장애인들의 차량 대기시간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효율적인 배차 관리가 가능해지는 등 대민 이동 서비스의 질이 한 차원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돈곤 군수는 “바우처 택시는 단순히 이동 수단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민의 삶의 질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생활 밀착형 행정의 결과”라며 “보다 많은 고령자와 교통약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와 소통에 사력을 다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용을 원하는 군민은 청양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041-942-2111)를 통해 회원 등록 후, 충남 광역이동지원센터(☎1644-5588)로 택시를 호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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