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논산시
논산시,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당부
AI 요약논산시가 12월 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4월 30일까지 당부했다.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납부세액 100만원 초과 시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위택스 또는 시청 방문/우편 제출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오는 4월 말까지 12월 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대상은 내국법인은 물론,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까지 해당된다. 12월 말 결산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오는 4월 30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제출하고 납부해야 한다.
특히,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 신고를 누락한 채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납부세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일반 법인은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서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신고·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시청 세무과 방문 또는 우편 제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마감일이 임박하면 신고·납부가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여유 있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41-746-5442)으로 문의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신고대상은 내국법인은 물론,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까지 해당된다. 12월 말 결산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오는 4월 30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제출하고 납부해야 한다.
특히,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 신고를 누락한 채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납부세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일반 법인은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서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신고·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시청 세무과 방문 또는 우편 제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마감일이 임박하면 신고·납부가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여유 있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41-746-5442)으로 문의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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